박하영 변호사는 최근까지 태양광발전소 관련 소송 및 자문을 200여건 이상 완료하였고 현재도 15건 이상의 개발행위불허가, 발전사업불허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만을 인용하여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상담 : 010 2588 0557)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의 피해자인 원고는 개발행위허가과정에서 자신이 분양받은 발전소가 사업부지에서 제척되자, 그 대금을 분양회사에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1심, 2심을 거쳐 분양회사가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분양회사가 사업부지는 최종 개발행위허가 이후 부지측량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어서 분양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분양회사의 상고이유를 주장하였으나, 수분양자를 대리한 당 로펌은 분양사업부지는 개발행위허가신청 후 분양자별로 특정되었다는 입증자료를 토대로 2심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증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분양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데, 원 발주처와 설계용역사와의 설계용역비 분쟁이 생기자, 원고인 설계용역사는 특수목적법인인 피고에게 그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설계용역계약의 주체, 대금의 흐름, 발전소 사업권 매각 관련 내용이 소명되어 특수목적법인이 용역비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발전소 용역비, 설계비 등의 경우 상당한 액수로 진행이 되고, 발전소 프로젝트 인허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용역수행 범위, 용역비 청구범위, 발전설비 비용에 대한 분쟁이 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은 발전소 프로젝트, PF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동물축사 건축물 위에 태양광설치를 해달라고 피고 회사에게 요구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태양광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전검사 및 준공검사까지 준공기한 내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잔금을 일부 인하해달라는 얘기가 먹히지 않자 피고 시공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원하던 가중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 로펌이 피고 시공회사로부터 사건위임을 받아 해당 시공계약서의 가중치 약정 등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모 지방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하고, 특약조건에 시공 이후의 사업성이나 예상수익에 관한 계약조항이 없어 도급계약만을 근거로 시공회사에 근거를 지우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에너지업계에서 최근 가중치 하락 문제로 인해 발전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나, 특히 시공만을 진행한 경우 또는 시행사에서 발전소 분양사업을 진행한 경우 가중치 하락에 따른 손해까지도 시공회사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분양자들의 무리한 주장에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시공회사, 시행사의 책임 범위, 특히 가중치 하락에 따른 손해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리한 판결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 분양회사는 원고들과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나, 피고 분양회사는 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태양광발전소 사업 전체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한 사안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원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시설공사 등의 준공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분양회사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등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계약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발전사업허가만 받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용역수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원에서는 전체 용역의 완료를 개발행위허가 후 시설공사를 완료한 경우로 보았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태양광발전소 시공 및 공사를 맡은 E업체는 발주처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발주처는 발전소 시공 후 하자문제로 하자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세부 하자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피고의 허위 하자주장을 방어하고 합리적인 감정비용을 도출하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을 피고측이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종료가 된 사안이고, 이러한 발주처(사업주)의 무분별한 하자 주장에 대한 감정 및 보완감정 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한 것에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들은 A솔라로부터 충청도에 건설할 태양광발전소 2기를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고, 이후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일부 사업부지는 불허가로 제척, 나머지 사업부지만 허가를 받았는데, A솔라 분양업체는 원고들의 사업부지가 허가과정에서 제척된 곳이 아니고, 대체 발전소를 이전해줄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제척부지가 원고들의 발전소 부지에 해당하는지 경계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항소를 하면서 당 로펌을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2심)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태양광부지가 특정되어 분양되었고, 제척된 부지가 원고들의 분양받은 태양광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 불허가인 경우에도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반환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태양광사업부지의 변경허가과정, 모듈의 사양변경 등에 의해 분양발전소 설치용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분양업체의 주장이 있었으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면적의 적정성, 변경허가내용, 발전량의 차이 등을 분석하여 태양광분양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S사는 전국적으로 태양광분양업을 하는 지점을 두고 원고를 포함하여 약 700명에 대한 태양광분양을 하였고, S사는 분양사업이 곧 허가가 난다는 이유 등을 둘러대거나, 인허가가 난 다른 사업부지로 변경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포함한 여러명의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착복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전주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내용을 전부 인용하는 내용으로 S사와 S사의 대표이사 등이 연대하여 분양대금(공사대금)을 전부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인 지자제장은 해당 사업부지의 경우 인근에 등산로에 접하고 있어 경관훼손이 우려되고, 사업부지 소재지 마을 등이 귀농귀촌 정책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피청구인은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일괄처리가 가능한 전기사업법률이 시행예정에 있고, 지자체 관련 규정에 의해 일괄처리하도록 한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고, 해당 사업부지가 등산로 인근에 있어 쉽게 조망이 되어 경관을 훼손하는 등 자연환경 보전에 역행하며, 지자체 역점 사업인 귀농귀촌사업에 영향이 있으므로 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청구를 판단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일괄 의제처리 하기 위한 근거법령이 시행되지 않은 이상 지자체 장의 불허결정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와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허가는 개개의 허가이므로 개별법령을 각각 충족하였는지 심사하고 각각의 결과에 대해 모두 통지하여야 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인허가 의제처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전기사업법령의 개정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일괄처리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유사한 분쟁유형이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부터 법률적인 안전망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재결이었고, 시행사가 당 로펌의 법률적인 조언에 따라 움직여주었기 때문에 승소라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재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 로펌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자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개정추이, 개정내용, 지자체 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주장이 가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피고 군청(군수)는 원고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주가 인근 주택과 농지 소유자의 주민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주민동의가 없어 개발행위허가를 불허가 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주민동의서를 받는 노력을 하였고, 가장 인접한 주택 및 농지 소유자 등 약 7~8명의 동의서를 받지는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해당 군청에서는 이를 주민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군청에서는 소송중에 사업주의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가 인근 지방도에 접하여 있고, 도로를 지나다니면 가시가 되고, 조망에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변환경과 부조화가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민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주민민원, 주민동의를 이유로 불허하는 행정관례에 대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우 의미가 깊은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재해우려를 이유로 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승소한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한 사례였습니다.
원고들은 **군에 허가신청면적 약 6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재해우려가 있고, 환경훼손 및 마을 경관 훼손, **군의 마을 발전계획 및 인근 도로에서 가시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홍수 등 재해우려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들의 보완조치 계획으로 충분히 보완가능하고, 인근 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보이므로,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사업이 오랜 기간 지자체의 불허와 소송으로 지연되었지만, 당 로펌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객관적인 재해분석 자료, 소송전략을 토대로 승소판결을 도출한 사안이었으며, 규모가 상당한 대형발전소라는 점에서 단순한 재해우려, 경관 훼손 등의 우려에 대한 불허이유를 대고 있는 지자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북 **시장은 A씨가 지은 버섯재배사가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태양광발전시설과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고, A씨의 버섯재배사는 위장건축물에 해당할 뿐, 정상적인 버섯재배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오랜기간 준비를 하여 버섯재배사를 합법적으로 준공하였고, 버섯재배도 시작하였기 때문에 위장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시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현장검증,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바탕으로 A씨의 버섯재배사는 적합한 버섯재배시설로 보인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 또한 **시청 내부 보관 문서에도 적합한 버섯재배를 하고 있다는 서류를 확보하여 2심에서도 승소를 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건축물의 건축이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대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보아 건축수리를 한 이상, 건축물 지붕위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부조화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청에서는 가중치에 대한 편법시설이라는 점, 눈부심 현상에 의한 교통사고 우려, 잡종지로의 변경가능성 등 다양한 주장을 하였으나, 세부적인 가중치 적용에 대한 제도 설명, 지목 변경과 관련한 법령설명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동식물재배사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오랜기간 사업주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고, 사업주가 오랜기간 저를 믿고 관련 자료 준비를 착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버섯재배사
원고와 피고는 모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소의 매각과 관련한 사업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분쟁사항을 겪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각대금 중 상당부분의 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부지 토지대금을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 및 사업권 일체를 포괄양도(매각)하면서 맺은 정산약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당 로펌은 피고를 대리하였는바, 토지의 매입, 각종 인허가 취득경위, 발전소 시공계약, 기술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환경영향평가협의 경과 등을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로서의 원고의 의무부담의 범위를 확인하여 피고의 사업권 매각대금을 정확하게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전소 매각 또는 포괄양도양수 등에 따라 종종 발생하는 문제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운영되는 발전사의 현실에 비추어 상당부분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행정인허가과정의 절차에 대한 경위를 바탕으로 승소를 받아낸 사례로서 다단계 행정절차로 진행되는 발전소 건설사업에 있어서, 발전사업주 또는 매각 및 인수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있어 리딩케이스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매각 등과 관련한 경영권 분쟁, 사업대금, 공사대금과 관련한 다툼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쟁 사례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당 로펌으로 사전에 연락주셔서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원고는 강원 화천군 관내 4개 필지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군청에서는 "주변 주민의 민원제기 및 주민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주민민원해소 및 주민동의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적법한 처분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를 이유로 행정청이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에서는 주민민원은 경관훼손에 관한 의견이므로 실질적인 처분사유는 환경훼손과 관련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원고의 사업계획 및 차폐관련 자료, 주민설명회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당 지방법원에서도 신속하게 판결을 하여 한전계통연계, 한전선로용량 확보 등의 추가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사의 노력과 당 로펌의 법률의견이 적극반영된 판결로 주민 민원과 관련한 지자체의 불허처분이 위법하다는 리딩케이스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민원에 의한 불허처분이 "지역수용성"의 문제로 계속 지자체에서 발전사업주의 사업진행을 막고 있지만, 모든 민원의 해결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는 지자체의 탁상행정에 대한 경종을 주는 의미 있는 판결로 보여집니다.
2019. 8. 22. 모 지방법원에서 판결선고를 통해 도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은 위법하다는 판결선고를 받아 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등에서부터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거리제한 규제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한 사례로서 주목할 점이 매운 많은 사건입니다.
해당 원고의 사업부지는 주거밀집지역(36가구)으로부터 500m 안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해당 주거밀집지역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은 형태의 사업부지 였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정주환경을 침해하고, 벌목을 통해 산지를 개발하는 형태이므로 환경훼손이 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서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의 사업부지의 형태, 인근 주거밀집지역의 지목과 실제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거리규제의 불법성에 대한 주장을 같이 펼쳤고, 결국에는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은 위법한 거리규제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결문 :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처분사유만을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거리규제와 관련한 위법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지자체의 거리규제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저하고 있는 사업주분들의 경우 사전에 미리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 7. 17. 모 지방법원에서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피고 군수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피고에게 군계획위원회에 따라 부결되었고, 부결사유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크고 주변 경관훼손이 심각하다"는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판결에서 '경관을 훼손한다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한데다 어떠한 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였는지 전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인 원고를 대리하여 경관훼손과 관련한 지적의 문제점을 거론하였고, 해당 농지의 입지 조건, 경관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이 매우 유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발전소 불허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후죽순처럼 증가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자 지자체 조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관련 제제나 불허사유도 그 불허사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민 민원이 있다는 등의 막연한 사정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해당 사업주가 의연하게 끝까지 저희 로펌의 경험과 노하우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루어낸 성과로 보입니다.
경관훼손 및 주민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는다면 그 이유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준비는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부터 각종 평가단계까지 매우 많은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동안의 사업비 또한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법률적인 분쟁에 대한 해결절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 다단한 허가절차의 최종 결정권한이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자체장에게 있기는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현실이고, 위원회의 위원들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편협한 시각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부당한 부결사유를 받게 되는 경우 미리 법률자문을 받고 이후의 소송 및 행정심판 여부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2019. 7. 11.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해당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마을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안이 수립되어 있고, 주민의 반대가 있으며, 사업부지 주변으로 국도변이 위치하여 경관훼손 및 지역민 반대 등 지역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도로 등에서의 가시권분석, 지자체의 마을발전사업계획안과 해당 사업계획이 상충되지 않으며, 마을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법률적인 부분인 조망권, 환경으로부터 누리는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태양광 발전소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주가 승소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지자체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6일 모 지방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는 국도변 인근에 위치한 산지이고 2개 마을 가운데에 위치한 형태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자연경관 훼손, 자연재해 우려라는 이유만을 제시하여 개발행위불허처분(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을 하였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법령들이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의 제시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발전소의 경우 국도변에서 보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시권분석 등을 통하여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는 입증을 하였으며, 재해우려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재해영향검토 등을 통한 증빙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경관훼손 및 재해가능성에 대한 행정청의 불허사유가 증가하는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판결입니다.
경관훼손을 지적당하거나 재해우려가 있다는 식의 막연한 불허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무법인으로 상담요청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의 태양광발전소는 산지를 이용한 개발행위신청건으로 사업부지의 규모는 메가급으로서 개발부지 내 수목을 1천그루 이상 벌목이 수반되고, 주변에는 주택 10여채와 함께 지방도 인근에서 사업부지가 조망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경관 침해,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사업주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주변경관과의 조화여부 등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토대로 반박하였으며, 각종 사업부지의 경관분석 사진, 드론영상 등을 토대로 지방도에서의 가시여부, 주변의 개발지 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대법원에서 2019년 3월 14일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지개발에 대한 최근의 규제 강화 취지에도 불구하고, 입목축적률, 경사도에 관한 법정기준,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상의 환경과 개발간의 이익충돌 문제 등을 언급하여 1심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2심과 3심에서 연이어 승소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임야(산지)에 대한 개발자체를 문제삼는 요즈음이지만, 사업계획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관련 절차의 준수, 세부적인 부분의 사업계획이 담긴 도면의 적정성 등 세밀한 부분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소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사업주분들이 참고할 만한 사안이라 보이며, 이와 유사한 불허사유인 경우 꼭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019. 3. 20. @@고등법원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하였던 사건에서 최종 승소를 하게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변지역의 전통문화재의 보호, 지역축제에 영향성, 마을발전 방향과 괴리가 된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지자체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에서는 문화재 보존 영향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개발로 인한 영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받으들여지지 않고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으며, 사업부지에 대한 경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완충장치(차폐수 식재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축제, 지역 문화재에의 영향성이 없다는 점을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설명하여 재판부에서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게 된 사례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사업주분의 뚝심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료를 준비해 준 토목설계업체 관계자 분들 모두 협력하여 이루어낸 결과인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지역 문화재의 보존이라는 가치와 토지 개발이라는 이익과 상충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증빙해나가야 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도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업체 관계자분들께서 꼭 참고하셔야 하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9년 5월 23일 모 지방법원에서 약 1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제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을 받게 된 사안인데,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거리제한 개발행위허가 지침의 불법성을 다투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사업주의 경우 직선거리로 부터 200m 이내라는 주거밀집지역 기준이 모호하고 사업부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조망되지 않는 곳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서는 "지자체의 거리규제 조항은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주거밀집지역에 관한 지자체의 해당 내용과, 사업부지 반경 200m 이내라는 주거밀집지역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취지에 따라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여 설명하였지만, 조망분석,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국토계획법령의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 사업주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주거밀집지역 또는 도로를 기준으로 거리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나 도로의 범위에 대하여 확대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발전사업주의 입장에서 가급적 거리제한에 관한 규제를 지켜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심의시에는 거리제한에 저촉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시 경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산사태, 비탈면 안정성이 문제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대다수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거리제한은 개발행위허가의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하여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거나, 예외적인 규정도 두지 않고 무조건 정해 둔 거리제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무조건 불허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2018. 4. 26.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전사업주는 1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고,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지자체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2018. 4. 26.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지자체장의 상고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지자체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의 최종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발전사업주는 2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저를 믿고 따라주셨고,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변경관 훼손가능성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재해위험과 관련한 사전재해영향평가, 경관 분석 자료 제시 등으로 1심 판결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점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로 분석됩니다.
사건 부지가 민가와 직선거리로 상당히 가깝고, 녹지축이 절단되고, 해당 사업부지에 소나무 등 임상이 양호한 산지라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관할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패소를 받은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신 사안이었습니다.
박하영 변호사는 해당 부지의 적정성, 개발행위전후의 산지 비교, 산지관리법령의 법리오해 주장, 신재생에너지법에 대한 이해, 환경평가의 협의과정 등에 대한 소명을 통하여 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2017. 12월)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업주분들은 현재 중단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2018. 1. 31.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원고의 사건 부지가 마을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주거밀집지역과의 200미터에 있고, 주거 환경에 악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개발행위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개발행위신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 등을 토대로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한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제한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을 주장하였고, 인근 주택들과의 조망권의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구조, 관련법령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피고인 지자체의 개발제한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원고의 태양광발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불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소송진행여부에 대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소송으로의 해결가능성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선두기업으로 앞서나가실 기원합니다.
최근 @@고등법원에서 산지를 이용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1심 지방법원 재판에서는 패소를 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승소를 하였습니다.
지자체의 불허사유는 "도로에 인접하여 있고, 200m 이내에 13호의 가구가 있으며,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변경관 및 주변 농가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것이 주된 불허사유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는 해당 부지가 수목 상태가 양호하고, 개발행위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이며,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자연환경보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불허사유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의 임상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식생에 관한 조사 결과 보존가치가 높지 않으며, 입목축적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부지의 수목이 훼손되더라도 조망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차폐계획)이 나름 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오랜기간 애태우셨던 사업주분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 같아 너무 다행인 결론이었고, 그 동안 재판 과정에서 여러방면의 입증자료를 설계용역사와 함께 같이 준비하고, 사업주분께서 오랜기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셨던 것이 법원 판결을 변경하게 만든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12월 12일 @@지방법원에서는 지자체에서 도로주변에 위치하였고, 산림을 훼손하고, 경사도가 심한 곳에 위치하여 재해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불허처분을 한 사례에 대하여 "경사도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쳐서 산사태 위험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부분, 절성토 및 재해관련 저감시설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으며, 주요도로에서의 조망 부분 등에 대하여는 처분사유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인 점"을 이유로 원고인 사업주의 손을 들어 주는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업주분의 부지의 경우 국도변에 인접하여 지자체의 거리규제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고, 소나무등을 상당수 벌목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재해저감시설, 환경훼손을 저감하기 위한 설계 등 매우 꼼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발전소 불허처분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본 사업주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평가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주셨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변론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재판부를 설득한 것이 주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판결과 유사한 유형의 사업부지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판결문으로 어느 정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주분들에게 희망이 되어 드린 것 같습니다.
원고의 태양광 사업부지가 인근 마을쉼터와 약 1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자연취락지구(세대원 86명)와 인접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관할 지자체장은 사업주인 원고에게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면 자연경관 및 주민 편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를 불허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막연히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위 불허가사유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주택이 있고, 마을쉼터와 10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개발행위를 불허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복사열로 인하여 마을 주변의 온도가 상승하고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위 판결에서의 사례에서는 주변 마을과의 거리, 복사열 등에 관하여 입증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된 사례입니다. 입증자료의 준비는 관련 소송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라는 이름의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주요도로서에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국토계획법 및 국토교통부지침에서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허가권자에게 이러한 제한을 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위 판결 사례에서는 국도에서의 가시여부, 관내 개발행위허가사례와의 형평의 문제, 우량농지 여부 등 개별 사유에 대해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원고의 여러가지 사정과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측에서 적절한 법률 대응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의 규제와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있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친환경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민간사업자들의 태양광 발전 시설건립을 반대하여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주민의 민원 뒷면에는 외지인이 들어와서 농작물 경작지를 없애고 그 자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큽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유입 없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사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전자파 우려에 대한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신재생에너지를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사들이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겠다는 정부 시책 등에 비추면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한 것도 정부 차원에서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해결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시군계획위원회에서의 개발시설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등 프로젝트 추진간의 문제점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면 같이 고민하여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경기도 여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 농촌태양광 사업을 검토하던 태양광업체 관계자는 황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촌태양광 사업 추진을 발표했던 지난해 연말에는 분명히 없었던 태양광발전소 건설 제한 조례가 이번에 사업에 착수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의뢰인들께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신설 조례에 대해 '태양광발전소를 짓지 말라고 만든거 아니냐'고 물으면, 담당자로부터 '사실상 그렇다. 외지인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보다는 그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더 문제'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농촌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자 일부 지자체가 태양광 설치불허 조례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총 45개 지자체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불허하는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단양군, 여주시, 경북 봉화 등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에서 태양광발전소는 '지방도 이상의 도로의 경계 및 주요 관광지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우량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시각차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 할 것, 주민참여형 발전소는 조례 적용 예외로 할 것'이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송부했으나, 이 지침을 각 지자체에서 수용해 조례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관련 상위 기관인 국토부 지침이 강제성은 없지만, 이를 수용하는 것은 각 지자체장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사천시는 이 지침이 전달된 후인 지난 13일 버젓이 태양광발전소 건설 불허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천시 태양광 설치 업체에서는 저희 법무법인으로 긴급하게 연락을 취하였고, 행정심판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자체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불허 조례 폐지 지침을 전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민의 표가 지자체장에게는 더 큰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9두31839)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인 사업계획 면적의 개념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제1호 다목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개발사업의 입지의 타당성과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업계획 면적'이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체면적으로서, 사업자가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상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토지 면적의 총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인허가 대상인 개발행위허가신청면적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점사용 또는 도로점용허가 등의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이 면적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남 행정심판위윈회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2015. 8. 20.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산○○-○○ 외 1필지(임야, 도로/14,318㎡)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1. 4.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를 거쳐, 2015. 11. 16.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북.동측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최단거리 20~30정도 이격된 지역이며 서측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한 농지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의 설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부조화되며, 농촌지역의 경관을 훼손할 것이므로 개발행위 허가지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의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리 쪽으로 도로가 있고 이 도로가 등성이 역할을 하고 있어 ○○리에서는 이 사건 예정지가 보이지 않는 점, 개발행위가 처분청의 재량행위지만 경관과 주민민원이 불허가 사유가 될 만큼 공익과 중대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이 가능한데도 지역주민들의 생산내지 경제활동 등을 위한 이동 동선 등을 이유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추상적·포괄적개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예정지가 개발행위허가지로 부적합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개발업자인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수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등의 허가기준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과정에서 자인하고 있는 사실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종합하여 보면 주변환경과의 조화라는 포괄적인 사유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최소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북.동측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최단거리 20~30정도 이격된 지역이며 서측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한 농지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의 설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부조화되며, 농촌지역의 경관을 훼손할 것이므로 개발행위 허가지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의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리 쪽으로 도로가 있고 이 도로가 등성이 역할을 하고 있어 ○○리에서는 이 사건 예정지가 보이지 않는 점, 개발행위가 처분청의 재량행위지만 경관과 주민민원이 불허가 사유가 될 만큼 공익과 중대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이 가능한데도 지역주민들의 생산내지 경제활동 등을 위한 이동 동선 등을 이유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추상적·포괄적개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예정지가 개발행위허가지로 부적합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장 소재지의 용도와 경관훼손의 기준이 차폐가 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며, 단순하게 마을과의 거리만을 따지는 등의 방법은 현명한 대응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수임료가 고액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임료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사업주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으니 언제나 문의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들은 2015. 5. 4. 피청구인으로부터 발전사업허가(태양광발전사업)를 득한 뒤, 2015. 5. 22.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 외 11필지(총 12,591㎡)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6. 30.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7. 13. 청구인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요구(1차)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5. 8. 10. 피청구인에게 조치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8. 19. 청구인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요구(2차)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15. 9. 2. 조치계획을 제출하자 2015. 9. 15. / 2015. 10. 14. ○○군계획위원회 심의(부결)를 거쳐 2015. 10. 22. 청구인들에게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으들였습니다.
" 피청구인은‘태양광발전사업의 신청이 급증하여 이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여부, 인근지역의 피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신청인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차에 걸친 심의 결과 이를 부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수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등의 허가기준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과정에서 자인하고 있는 사실 및 피청구인의 2015. 7. 13.자 보완요구 사항, 2015. 8. 19. 자 보완요구 사항을 종합하면 보면 지역주민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이 재차 보완요구 사항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최소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귀농ㆍ귀촌지(전원주택지)로 적합한 지역으로 귀촌자들이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여서 개발행위 허가지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가 위치한 마을에 귀농·귀촌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등의 객관적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태양광발전시설은 친환경 시설로서 주변 여건을 해치는 혐오시설로 볼 수 없음에도 귀농·귀촌지여서 개발행위허가지로 부적합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일부 경사도가 급경사지로 주변의 토사 유출 및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2015. 7. 20. 피청구인 내부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적합)와 배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2015. 7. 13.자 보완요구로 일응 토사 유출 등 위험성이 해소되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지와 약 300여 미터 이격된 곳에 2009년부터 허가되어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점, 귀농·귀촌지역이라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일부 또는 다수의 지역주민의 반대가 불허가 사유인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변 지역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현황 등의 경우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 로펌에서 수행한 행정심판 사례입니다.
해당 건축주는 주변 주택지 400m 인근에 전원주택이 있고, 축사건립시 가축분뇨가 발생하여 마을 상수도 등이 오염된다는 이유로 축사건축신고에 대하여 지자제장으로부터 불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한 저희 로펌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는 축사 인근 농지 등의 소유자로 제한되어야 하며, 축사건립시 배수계획을 통하여 적절한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서류작성을 하였습니다.
@@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건축주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고, 해당 축사는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축사 및 동식물재배사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축민원이라는 이유로 허가율이 매우 저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리 축사 및 동식물재배사의 경우 건축신고 단계에서부터 신고서류가 적정한지, 입지조건 등을 검토하여 불허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 사업주의 경우 관련 사진, 도면 제공 등을 통해 행정심판 단계에서 미리 대응하셔서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하였습니다.
#동식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축사, #건축불허가,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에 대한 대응을 항상 저희 로펌으로 문의하셔서 빠른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