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지침

국토부 개발행위허가지침 설명

국토교통부의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설명드립니다. 흔히 개발행위허가지침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사업주분들이 자주 찾아보시는 훈령입니다. 이 훈령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을 제시하는 훈령입니다. 

먼저, 위 지침과 지차제의 조례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문의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지자체의 조례가 우선시 된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개발행위지침에서 지자체 조례를 우선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자체 조례가 국토계획법에 있는 기준을 초과하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입니다. 위 국토부지침에서도 이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기준(별표 1의2)에서는 공통사항으로 자연경관의 훼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 용도에 따른 제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성격과 관련하여 대법원(2020두43722판결)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으로, 상급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령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위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국토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허가의 잣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준수여부를 바탕으로 허가여부의 적절성을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