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4. 8. 27. 전남광주전력계통협의회를 개최한 후 계통부족과 계통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기위해 호남지역은 기 발전 중인 설비와 2031년 발전예정인 설비 이외에 추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및 해당 지역 지자체의 반발에 있으나, 전력망 건설일정이 어느 정도 단축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전력망 보강에 필요한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계통 보강의 속도를 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 주요내용
가.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제2조).
나.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산에너지사업 등록, 등록 의제 및 등록취소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분산에너지가 확대되면서 변화할 전기의 수요ㆍ공급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전사업자에게 배전망의 안정적 관리ㆍ운영 의무를 부여함(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배전사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함(제22조).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제23조 및 제24조).
아.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시 직접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차.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카.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5조).
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 및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지정ㆍ설치 근거를 마련함(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법제처 제공>
한국전력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접속 보장제도를 변경한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규정을 개정하여 24년 2월부터 시행중에 있고, 현재 사업진행 중인 사업자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10월 이전 접수 고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에 1M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계통연계 신청시 국내 계통을 한국전력이 조건 없이 무료로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으나, 배전망 연계 부담으로 인해 산자부는 지난해 말 해당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여 24년 11월부터는 공용배전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공용배전선로를 신증설하는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38년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로 전망되었고, 2038년까지 10.6GW의 추가 발전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2022년 23GW에서 2030년 72GW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30년 21.6%에서 2038년 32.9%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8년에는 신규원전과 수소발전이 보다 확대되는 한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도 증가하여, 2023년 40%에 못 미쳤던 무탄소에너지(CFE)의 비중이 70%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하고 있어 지역여건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불가하였으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제주도 등 해상풍력발전사업, 당진, 강진, 신안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염해농지를 이용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허가 전 지자체 의견수렴과정에서 공론화되면서, 주민들의 사업시행승인,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단계별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손해배상, 허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 로펌의 경우에도 사업주 또는 주민들을 대리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주와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와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게 현실이어서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의 민원과 상충되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있거나, 반대로 지역주민의 무리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 허가신청의 지연에 대해서는 미리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에 제한을 두는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최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발전사업자들은 손해가 막심하다는 이유로 정부에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자부의 전려걱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위헌시비도 벌어지고 있는 반면, 국제 에너지가격의 변동상승폭, 공공재로서의 성격, 한전의 적자폭 부담, 전기요금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일시적인 조치가 합헌이라는 주장 등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에너지 가격의 경우 복합적인 요소와 국제 에너지가격 등 영향으로 인해 향후 소송의 제기여부나 향배가 주목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응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 협회 등의 자문 및 검토요청에 당 로펌에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과요금제, 피크요금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발전사업주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알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크요금제에 걸려 과중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ESS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23. 3. 30.) 주택용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약관인 기본공급약관에 대해서 대법원은 "전기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재화인 동시에 필수적인 생산요소로서 공공재의 성격임을 강조하여 전기요금 누진제 제도는 약관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합법적인 제도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판단으로 피크요금제 또한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의문이나, SMP 상한제의 위헌시비 등에도 참고가 될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재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21. 7. 28. 시행)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3,000킬로와트 초과의 경우 0.8로 변경되었고, 임야의 경우 0.5, 수상태양광의 경우 킬로와트 기준별로 1.6~1.2로 변경되었고, 육상풍력의 경우 1.2, 해상풍력의 경우 2.0.(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2.5.(기본가중치)로, 연료전지의 경우 1.9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기존과 같이 3,000킬로와트 이하의 경우 1.5로 유지되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계통연계 지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갱신 처리를 하지 않아 전기사업허가취소 등의 문제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처리 실수에 따른 것이나, 발전사업허가기간 도과 이후에 갱신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H사는 전기사업허가취소를 앞두고 당 로펌의 자문을 통해 전기사업허가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토목공사 등 사용전검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종 계통연계 지연이나 마을의 반대로 인해 발전사업허가기간이나 개발행위허가기간을 도과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업준비기간이 단순한 행정기간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와 관련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정책의 잦은 변경, 가중치 부여와 관련한 법령의 모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동식물 관련 건축물(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법령의 개정까지 있었으나, 실제 동식물관련 시설로 건축물로 확인하는 부분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인증서 가중치 관련 분쟁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이해와 관계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이고, 건축법령 및 전기사업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공급인증서 가중치 관련하여 시공업체와 에너지업체와 고객과의 분쟁사례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와 관련한 약속을 토대로 사업성분석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공업체, 설계업체와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시공업체의 경우에는 가중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나 계약상 책임을 약속한 바가 없다는 부분때문에 사업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인증서 가중치 소송은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고, 공급인증서(REC) 및 SMP 등 전기가격을 결정하는 전력거래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므로 경험과 업무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축사(돈사, 우사, 계사) 등 다양한 건축물 위(옥상,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한국에너지관리공단(재생에너지센터)에 공급인증서 가중치 신청(설비확인신청)을 하게 되고, 가중치 결정 이전에 에너지공단 직원에 의한 현장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중치 결정과 관련하여 REC가중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공단 임직원과의 다툼과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측에서는 여러가지 사유로 가중치를 하향결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유가 곤충이나 버섯재배 규모가 적다거나 시설설비기준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 여러가지 이유를 근거로 가중치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설비기준이나, 필수시설조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기준도 제각각이라는 볼맨소리가 나오고 있고 공단측의 가중치 결정 기준조차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설비기준이나 시설기준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가중치 결정은 "담당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중치 관련 소송도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세부적인 가중치 결정에 있어서 과연 건축물이 동식물 생육에 적합한 기준과 시설인지, 과연 건축물 용도별 세부설비기준과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사전에 정확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 로펌에서는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REC 가중치 결정 등 각 단계별 자문과 소송/행정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중치 문제는 한번으로 끝나게 되나, 한번 결정된 가중치는 더 이상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중치 결정이 예상과 다르게 나온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가중치 상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의3의 개정내용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의제처리에 대한 사항은 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발전사업의 의제처리에 대한 사항은 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3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발전사업허가시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되었는바, 위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반면, 위 인허가의제처리를 하는 지자체에서는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부터 거리제한 등 지자체별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통해 규제를 할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졌기 때문에 발전사업자의 시장 신규진입이 더욱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됩니다.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제는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전에 지역주민들에 게 태양광,풍력,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해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수용성 문제로 인한 민원 문제가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대라는 이슈가 공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사전고지를 통한 이슈가 지자체에 의한 주민과 발전사업주간의 협의 및 조정(민원조정)이라는 이름이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고지 제도의 취지는 주민들의 의견청취에 있고 그 고지범위는 관할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찬성반대 등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기위원회, 3메가 초과)에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 10. 1. 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은 사업개시 후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사망, 파산 신청, 재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에도 양도 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양도양수요건을 강화하여, 재무능력이나 사업운영능력이 없는 자의 재생에너지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개시전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는 해산, 사망, 중대한 질병, 사고,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강제집행절차의 개시, 천재지변 등의 재해, 공익상 이유 등 산자부장관이 사업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산지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 전력 거래 전에 완료해야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6월 4일 시행될 산지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허가자는 정기적으로 조사점검한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발전사업자에게 중간복구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때보다 관련 법령에 대한 사전 검토가 더욱 더 중요해졌고,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면밀한 입지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 양수하지 못하게 제한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 양도 시점을 사업 개시 이후로 명확하게 하여 시세차익, 투기수요를 억제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등이 사실상 후분양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착될 것으로 보여, 분양피해자들의 양산이 어느 정도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사업허가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현 체제의 법률이 이제는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3,0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 허가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토록 하는 내용으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허가 단계가 1단계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인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허가 단계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욱 더 중요하게 되리라 봅니다.
기존에는 발전사업허가단계에서 가 도면, 사업계획안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이제는 완성된 형태의 사업도면, 사업계획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발전사업허가조차도 구비하지 못하게 되리라 보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슈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매년 기업의 탄소배출 총량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거나 배출권이 남는 기업에서 사서 충당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거나, 배출권에 여유가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들은 배출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고, 향후 배출량 할당과 관련한 기업의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배출권의 경우 아직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많지는 않으나, 할당대상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탄소배출권에 여유가 있는 업체의 폐업, 해산, 분할 등과 관련하여 지정취소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인수합병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의무 승계책임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소송도 예상이 됩니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주거, 교통 등 다양한 시민생활 분야와 산업분야에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수소도시건설 및 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특례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특히,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특례를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위허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안 제정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으나, 대체적인 방향은 수소도시 육성에 중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RE100은 국제단체인 CDP위원회와 기후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캠페인이며, 이미 280여개 글로벌 기업이 가입하고 있고, 이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압박이 기업리스크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형 RE100 제도가 마련되었고, 최근 국내 기업에게도 가입을 지원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이행수단은 총 5가지로 녹색 프리엄, REC 구매, 제3자PPA, 지분참여, 자가용 설비 설치의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REC구매(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통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는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방법이 첫번째 입니다.
2. PPA는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를 받는 것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투자방식의 사용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3자PPA 방식으로 한전의 중개로 전기를 공급받으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지분참여의 방식 : 기업이 직접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필요한 기업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해당 기업과 제3자PPA를 체결하거나 REC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 자가용 설비 :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직접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 온실 가스 감축 실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5. 녹색 프리미엄 :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하여 녹색 프리미엄을 추가로 금전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더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온실 가스 감축 실적에서 제외가 되어 효용성이 없으나, 기업의 마케팅에 활용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RE100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구매와 관련한 방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해 ESG, 탄소중립 시대에 맞춘 기업설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개인이나 마을 단위, 협동조합 형태의 태양광발전사업에 있어 대규모의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분투자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대출이나, 투자약정 등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의 계획부터 투자결정, 이후 투자약정체결, 대출약정에 이르기까지 법률자문이 필수이고, 에너지 업체의 경우 시행과 시공과정의 리스크까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허가 과정의 리스크, 시공과정의 문제점, 인허가 과정 내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사업 축소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미리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형, 협동조합형 에너지 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다수이나, 재생에너지 업체 또는 컨설팅업체에 의해 사업이 관리되고 있어 실제 투자자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이 실정이고,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리스크가 있게 됩니다.
박하영 변호사는 사업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민참여형 협약서, 시행사 관리감독을 위한 시공계약, 하청업체 관리 등 시행 및 시공과정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2018. 7. 2.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제정하여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 이를 시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 적용 범위 : 육상태양광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함,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상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은 발전시설, 진입로, 송‧배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을 포함함
(1)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
o 아래 제시한 환경보호지역 및 생태적 민감지역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회피하여야 함
- 백두대간 및 정맥 보호지역(핵심-완충구역), 주요 산줄기(기맥, 지맥 등) 능선 축 중심으로부터(도면상에서 수평 거리) 기맥은 좌우 각각 100m 이내, 지맥은 좌우 각각 50m 이내 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전관련 용도 등으로 지정된 법정보호지역
-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및 산란처, 주요 철새도래지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환경 유지를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식생보전Ⅰ-Ⅱ등급, 비오톱지도가 있는 경우 비오톱 Ⅰ-Ⅱ등급) 지역
- 생태‧자연도 2등급이면서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이상인 지역
-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경사도 15〬 이상이면서 식생보전등급 Ⅳ등급 이상인 지역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 과도한 지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변화지수1) 1.5 이상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1) 지형변화지수 = 토공량[절토량(㎥) + 성토량(㎥)] / 사업면적(㎡)
-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 생태계변화관찰 지역,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 등 생태계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지역
- 산사태위험 1, 2등급지
(2) 입지의 신중한 검토 필요 지역
① 자연생태환경
- 생태‧자연도 2등급지(식생보전Ⅳ등급)이면서 경사도 15〬 이하 지역
- 동물 이동로가 되는 주요 능선 및 계곡, 산림-수계 연결지역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동물 이동경로 훼손 및 절‧성토로 인한 지역 생태축 단절 등이 우려되는 지역)
- 식생보전Ⅲ-Ⅳ등급의 양호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산림 내부로 침투하는 산림 지역 (예시: 산림 내부로의 100m 이상 진입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입지제한 보호지역의 반경 1km 이내 인접지역으로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 전체 또는 일부지역이 식생보전V등급 초지로 이루어져 있으나 법정보호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에 중요한 지역
- 법정보호종은 아니나 무리를 지어 번식‧휴식하는 동물(조류, 양서‧파충류 등)의 서식지, 지역의 전통문화나 전통지식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동‧식물 서식지(예시: 반딧불이‧가재 서식지 등)
② 지형‧지질
- 입지 회피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생태축의 능선부 좌우 일정 이격거리 (10m~50m 범위, 사업지역 여건에 따라 협의기관이 판단) 이내의 지역
- 노두 등 특이지형‧지질, 폭포, 용소, 산간습지, 석호, 사구, 해빈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③ 수질
- 수질보전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요 하천, 저수지 및 산간 계류 등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 및 육수생태계에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④ 경관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지역, 경관 관련 보전용도지역
-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지침은 2018. 8. 1.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당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거리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일명 태양광설치조례의 위법성 시비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별표 1의2 제2호가목의 허가기준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개정내용의 시행은 2018. 4. 19.부로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거리규제와 관련한 주요도로, 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누적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 여기서 생산한 전력 가운데 소비한 전력을 제하고 남은 잉여 전력은 현금 정산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한다.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건축물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이나 시민참여펀드가 투자한 사업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촌 태양광도 확대한다.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2030년까지 10GW 규모를 보급한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8년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역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 부지를 발굴하면 관계부처가 협의해 입지적정성을 검토,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이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사업자가 지구를 개발해 발전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민간과 지자체가 공유한다는 내용입니다.
1단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가운데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2단계인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대형발전사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수상태양광과 대규모 간척지를 활용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등을 통해 단지를 조성,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이같은 프로젝트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 국·공유재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입지 규제와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성을 고려해 발전사업 허가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2018년부터는 태양광산업에 훈풍이 불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경제뉴스란>
경북 영천시의 보현산풍력발전, 기륭산 풍력 발전소의 경우 최근 산림훼손 우려, 주민 수면 방해, 소음과 저주파로 신체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체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전남 장흥, 전북 진안, 경북 청송, 경북 포항 등의 경우 주변 사찰주변의 수행환경, 자연훼손, 소음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전자파 피해, 주민과의 보상금 합의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남 신안의 경우 폐염전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던 사업주가 군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천일염 제조의 어려움으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신안군에서 거리규제기준(해안선 기준 1,000미터, 주거밀집지역 기준 500미터 이격)을 만들어 입지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리 제한 등의 규제가 2015년에는 지자체 단 2곳에 불과하였는데, 최근에는 78곳의 지자체가 거리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산자부의 가이드라인 보다도 훨씬 강화된 규제를 마련하고 있고, 도시계발위원회가 비공개회의로 진행이 되고, 위원 대부분이 지자체 주민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사업주가 외지인인 경우에는 심의에서 부결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기조에도 어긋나는 지자체의 행보입니다.
이러한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해야할 지자체도 이에서 한발 물러나 법원의 소송결과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하는 결과입니다. 일단은 불허처분을 하여 주민의 편에 서고, 소송결과가 나오면 법원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다시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요.
안타깝지만, 지자체의 각종 규제기준, 불허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발전사업 진행간의 어려움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재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서산시 개발행위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와서 링크를 공유합니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아래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5677
위 소송은 현재 마무리 되었습니다. 18년 초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사업주분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현재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본부장 김효식)는 경남 밀양 삼랑진읍 내 철도폐선유휴부지 5500㎡를 태양광발전시설로 활용할 사업자 공모를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경부선 선로개량사업에 따라 발생한 폐선부지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모양과 면적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적합한 부지라는 것이 위 공단의 입장입니다.
이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경쟁입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라 발생한 부산시 기장군 석산리 인근 철도폐선유휴부지 1만4468㎡도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내달 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공개입찰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관련 사업자분들의 입찰을 기대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사내용입니다.
박하영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도 기사에 보도되니 참고바랍니다.
http://m.mtn.co.kr/news/news_view.php?mmn_idx=2018012309553148901#_enliple#_enlip
최근 뉴스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다 주민 반대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주무부처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동의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자기 집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가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태양광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
가정용 태양광은 월 5000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인기가 많은 편이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구 등에서는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동주택에도 관리주체 동의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일부 부처 반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안전성이 확보된 태양광 설비의 경우 자택 설치를 입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2&aid=0000799412)
위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무부처 장관의 아파트의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조차도 설치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박하영 변호사의 뉴스(머니투데이방송) 인터뷰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 베란다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데 약간의 제약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일조량이 적은 저층부나 남향을 제외한 다른 곳은 발전시간이 적어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걸림돌은 아파트 관리소나 타 입주자와 소통입니다.
옥상이나 베란다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부대시설로 분류돼 있어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경우 개인이 설치를 강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죠.
[박하영 변호사/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공동주택이란게 여러 개인별로 점유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전체 입주자들하고의 관계에서 영향이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외관을, 특정 몇몇 가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 미관을 훼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파트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용부분인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집니다." ]
출처(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012309553148901)
산지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 산지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많이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2의 개정(18. 12. 4.부)으로 경사도가 15도로 이하로 하면서,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으로 명확히 포섭을 시키는 내용의 개정입니다.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의무적 설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식재계획 수립, 폐기되는 설비의 처리계획의 포함 등은 이미 기존에 신재생에너지 업체에서 충실하게 해오던 것이라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일부 경험이 없는 업체에서 관련 설계도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간에 미흡한 부분이 법정의무화가 되면서 산지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잡음이 일거에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적정한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의 타당성을 입증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규제강화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전답을 이용한 발전시설보다 산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소송에서 승소율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산지를 이용한 개발은 최초 발전시설에 대한 설계 및 사업계획서 수립단계에서부터 관련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전 법률자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