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주분들은 우선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흔히 전기사업신고라고도 합니다)를 받아야 합니다.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아트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최근에는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일괄의제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허가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반면, 전기사업허가를 그만큼 받기가 까다로워졌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통상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신청에는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의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부 훈령)에 부합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조례(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의 허가 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지자체별 조례의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주소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장 설치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풍력 발전인지 태양광발전인지에 따라 그 허가 기준 또한 구분이 되는 것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지역별 조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권역별 조례가 다들 제각각이고, 지역별 정서 등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운용함에 있어서 완화하여 허가처분을 하는 곳도 있고, 지역 기준에 맞게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지역민 민원제기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거나, 여러가지 핑계거리를 바탕으로 불허처분을 하거나, 터무니 없는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지역민 민원해결, 빗물에 따른 토사유출방지계획 제출, 배수계획을 제출하면서 주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지방하천까지의 배수로 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발전사업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도시계획안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소규모 발전소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산(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와 산지의 경우 공통적으로 보전의 필요성과 개발시 토사유출, 경관훼손, 자연환경 훼손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시 이에 대한 심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신청은 개별 사업장 소재지의 지번의 토지의 용도구역지정에 따라 구별되므로 관련 법령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꼭 발전소 부지의 용도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부 사업주분들의 경우 건축설계사무소 등에서 허가신청서류를 대행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 본인의 태양광발전소 부지가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상당수 입니다. 반드시 부지 매입 전에 그 용도를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사업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은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을 토대로 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에너지 자립 및 저탄소 중심의 자립도 높은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보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 수립과 관련한 기본법률로서 지역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라고 불리워지는 법률로서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에 관한 기본법률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고,각종 국가의 지원 및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노력을 명기하고 있는 법률로서 풍력, 태양광 발전소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는 법률입니다.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공유수면 준설 등을 수반하는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으나, 2020. 9. 25. 법령의 개정으로 설비용량 100MW 미만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능동적인 대응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집단에너지시설(지역냉난방, 산업단지집단에너지)을 규율,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에너지 시설의 설치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로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재해영향성검토의 절차 및 방법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지자체와의 협의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풍력 및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산지를 이용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통하여 재해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인허가 과정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부시책 등이 언급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국토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률로서 자원순환, 재생에너지 시설의 인허가과정에서 자주 인용되는 법률입니다.
개발과정에서의 문화재 출토에 따른 조치사항, 개발 인근지역의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문화재 현상보호구역의 지정 등과 관련한 법률로서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국토의 개발과정에서 종종 언급이 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관련 시설의 개발과정에서의 인허가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법률로서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초기 시설투자 결정과정, 입지 분석시 매우 크게 작용하는 법률로서, 현재까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또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매장 문화재의 경우 지표조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문화재영향진단법이 제정되어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이 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재영향진단'을 통해 그 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어, 기존에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이루어지던 절차를 통합하여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기존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던 사업들은 '약식문화재영향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처리가 됩니다.
발전사업허가시 세부심사기준(별표 1)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심사기준은 크게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이행 능력을 심사하는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입니다.
전기설비 건설예정지역의 수용정도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의 합리성, 수용성 제고노력에 대한 심사. 부지화곱 및 배치계획과 관련하여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심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기준(별표 2)에서는 계측기 및 충력자원 측정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으며, 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 합병, 실질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취득 등에 대한 인가심사기준(별표 4)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