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기준 해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관계로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세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아래에서 살펴 보면,
우선 공통사항으로는 (1)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 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표고, 인근도로의 높이. 배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 스키장,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 특성상 도시군관리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입니다. (1) 개발행위로 인하여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 자연환경. 경관,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 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하여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위해방지시설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가능.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 호소, 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