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연계 지연에 따라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사용전검사가 지연되어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발전소가 휴무상태에 들어가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 및 인터뷰 기사를 첨부합니다.
최근 700억대 태양광분양업체 S사의 대표 P모씨에 대한 구속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당 로펌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업체 대표 등이 구속기소되어 태양광분양 피해자들의 고소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향후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나, 현재 상당수의 분양업체는 종전의 깜깜이 분양에서 벗어나 분양계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간단하게 시공계약,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계약 내용이 아직도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상당수 담고 있어 분양계약 체결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년 9월 17일 KBS 시사직격에 보도된 염해농지, 간척지 태양광사업에 대한 언론 인터뷰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대형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과의 마찰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하영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은 아래 동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1분)
김천시의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한을 한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최종 승소한 사건의 기사보도입니다.
해당 사건을 진행하면서 버섯재배사의 적법한 건축허가과정과 개발행위허가신청경위에 대한 상세설명으로 사업주의 버섯재배사 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뜻 깊었던 사건이네, 그에 관한 후속보도 기사입니다.
저희 로펌(박하영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2023년 7월 13일 선고된 발전사업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승소판결 결과에 대한 인용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진행된 대형 태양광전문기업의 사업인허가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라 관련기사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로이슈 기사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80709292046779a8c8bf58f_12
최근 강원 화천군 등을 상대로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등 강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세지는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발사업주를 대리하여 화천군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승소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강원일보 보도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7&aid=0000774465
연합뉴스(YTN) 보도 :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3023700062?input=1195m
태양광발전소 분양과 관련하여 수익성 보장, 인허가 보장을 약속 받은 후 실제로는 인허가 단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몰취당하거나 대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발전소 준공 후 계약 전에 설명한 것과 달리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분양계약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발전소 분양에 있어서는 발전사업허가 취득여부, 개발행위허가 취득여부를 미리 알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분양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당시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허가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취득후에 중도금 등을 지불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계약서 조항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기사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50312471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TV 인터뷰 내용입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의 경우 토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또는 매입하여 발전소를 시공한 후 분양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드문 경우로 보입니다. 일명 후분양제인데, 아직까지는 영세업체들이 많고, 자기자본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PF 대금으로 착공을 하되 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발전소를 시공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소 시공중 시공업체 부도,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하여 생태자연도 변경신청으로 인한 사업지연,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고, 종종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자금압박에 따른 대금 환불을 하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문이 많습니다.
또한 특히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따라 분양 사업주분들과 신재생에너지 기업간의 분쟁에 관한 이슈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분양사업주분들의 경우 안전하게 계약금 등 사업대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인허가 관련 법률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발전소 해체작업까지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다른 사업보다 훨씬 큰 분야가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박하영 변호사와 여러가지 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135821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양계약서에 불허시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반환을 어떻게, 얼마만큼 할 것인지 정확하게 정해두지 않아 발생합니다.
두번째로, 인허가과정에서 상당부분의 사업부지가 제척되어 시행사가 대토나, 환불을 해야 함에도 시행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 또한 시행사나 수분양자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제척된 만큼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감액하거나, 대토를 통해 사업손실을 방지하면 되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수분양자들이 오롯이 피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번째, 발전량이 부족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전검사 및 준공검사를 모두 무사히 마쳤지만, 실제로 모듈간 간격이 협소하여 음영이 지거나, 모듈배치가 부실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업설명 당시와 달리 시공되거나, 발전소 부지가 쓸려내려가서 흙탕물이 아래 부지로 내려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발전소 시공상의 오시공, 또는 하자로 인한 문제로 수분양자 입장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번째, 사기분양의 경우입니다. 영세한 시공사가 계약금을 받은 다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대부분 시공사, 시행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대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인데, 최근 몇몇 업체가 이러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시장 전체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고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위한 법적조치를 빨리 취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의 승소판결에 대한 기사보도가 있어서 인용합니다.
'주민동의 없다고 태양광발전 불허 안돼' 지자체 잇단 패소
法 "개발행위 허가는 주민동의·민원해결 요구하지 않아"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주민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못받은 태양광 업체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했다.
춘천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A태양광 업체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화천군이 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업체는 2018년 7월 9950㎡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강원 화천군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
이에 화천군 계획위원회는 ‘주변 펜션 협의 등 주민 민원을 해소하면 허가해 주겠다는 ’조건부 가결‘을 의결했지만 A업체가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했다.
B태양광 업체는 2017년 9월 1만3198㎡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강원 양구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군계획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주민동의서 첨부 등 보완할 것을 통보했지만 B업체는 주민설명회 관련 자료, 참석자 등록부는 제출했으나 주민동의서는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양구군은 주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신청을 불허했다.
A, B업체는 주민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화천군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의 요건 및 절차를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주민 동의’, ‘민원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자세한 뉴스 원문은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269079 를 참조하십시요.
태양광발전소가 계통연계공사를 마치고 시운전에 들어갈 때에만 해도 사업주분들은 허가과정에서의 고충, 지자체 허가부서와의 각종 서류 미비, 보완등으로 힘겨운 과정을 거쳐던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점 때문에 다들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년후 또는 짧게는 몇개월 후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인버터 계통의 고장,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의 기초공사의 하자 문제로 시공업체와의 분쟁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당수의 사업주분들은 처음에 업체로부터 받은 계약서 몇장만을 손에 쥐고 있을 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증빙을 하지 못해 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면과 다른 시공(오시공), 도면과 달리 일부 공사를 미비하게 하는 경우(미시공), 제품 자체의 하자(하자보증)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 조항에 대한 해석 문제 등이 이슈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발전소에 화재가 자주 있다는 언론기사까지 접하게 되고, 이런 화재의 경우 화재조사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게 되는지 가려지므로 각종 책임 소재는 결국 법적인 문제로 치닷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각종 풍력,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자문을 주로 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법률상담 및 대응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한전 계통연계 지연과 관련한 MBC 뉴스데스크(2021. 1. 13. 방영)에 보도된 인터뷰 기사입니다. 관련 보도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허가받으니…전기 팔려면 6년 뒤?
[앵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며 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독려하고 있죠.
민간이 소규모로 지으면 한국전력이 생산 전력을 사주는건데, 정작 허가 받고 다 지어도 선로 부족 탓에 언제 전기를 팔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달 60대 중반 A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연계용량 부족 해소를 위해 72개월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팔려면 한전 송·배전망이 연결돼야 하는데 6년을 기다리란 겁니다.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선 거의 다 내줍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1년 가까이 걸려요. (그사이 한전에선)항상 애매모호한 답변을 합니다. 여러사람 모아놓으면 빨리될꺼다. 사업을 접을수도 없고…”
A씨는 이미 부지사용을 위한 농지전용 부담금과 환경영향평가, 태양광 발전 설계까지 수천만원을 쓴 상황.
“개발행위 허가가 1년 단위로 연장이 되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취소당할 수…(이미)행정비용이 4,000∼5,000만원 들어갔어요.”
A씨는 한전에 항의했지만 문서로 개통 시기를 보장한 적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한전 선로 접속 신청의 70% 가까운 4만여건은 아직 미개통 상태입니다.
신청이 급증한 지난해만 보면 개통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린다며 태양광 발전소 확대에 나섰고 투자도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전력망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박하영 / 변호사> “한전에서 선로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정책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거죠. 정책은 먼저 발표가 되는데…”
이에 대해 한전은 단기간에 신청이 밀려 연계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관련 뉴스 영상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626004600038/?did=1825m
최근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불허율이 75%에 육박할 정도로 허가 받기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식물재배사와 관련한 건축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중치 등을 고려해서 손쉽게 생각하고 동식물재배사에 대한 분양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식물재배사, 축사시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최근 지자체별로 그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라, 쉽게 건축신고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지만 간혹 건축신고불수리 또는 건축허가불허처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동식물 재배사 내지 축사 건축물 옥상에 해당 시설을 하는 경우이지만 동식물재배사 내지 축사 건축물 자체가 주변 경관과의 조화여부, 배수관계시설의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높아졌습니다.
건축신고 서류(사업계획서, 도면)에 대한 검토를 신고 이전에 미리 받으시는 방법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지역 등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구의 경우 일정 규모(예 : 3만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받아 주고 있으며, 그 이상의 규모의 형질변경신청 등 개발행위신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관련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시설)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입안)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토지적성평가, 경관성검토, 재해취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여러가지 절차에 비추어보면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비하여 매우 까다롭고, 그 비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금액지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지자체에서 상당부분 시설결정을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기피하게 되므로 상당부분은 불허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시설계획 입안 당시부터 입안제안서(주민제안서)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고, 미리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하게 되더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