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발전소의 시공을 맡은 시공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발전소 준공 후 공사비의 일정부분을 시공사로부터 돌려받기로 하는 특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피고를 상대로 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특약의 내용은 시공사가 EPC사로부 수주한 공사계약금액과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약속한 1억원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는 내용을 이유로 피고 시공사에게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예비적 청구로 특약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공사가 얻은 이윤은 원고에게 터무니 없는 공사도급계약금액을 제시한 탓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시공사는 당 로펌(담당 변호사 : 박하영)을 선임하여 원고인 발주처의 특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소송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태양광/풍력발전 시공사에서 이러한 일을 겪는 경우는 잘 없으나, 간혹 발주처에서는 태양광/풍력 기자재 값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나 발전수익분석자료와 달리 실제운영기간의 발전수익에 격차를 보이는 경우 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는 공사비잔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듈, 인버터, 풍력타워/블레이드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탓에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는 전기공사업체, 토목업체에서는 무리한 소송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말하면 시공사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발주처에서는 EPC사와 피고 시공사의 공사도급계약은 형식적 계약에 불과할 뿐, 실제 도급공사금액을 부풀리는 용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특약의 존재를 증빙하기 위해 EPC사와 피고 시공사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원청과 시공사간에 맺어진 공사도급하청계약에 따른 공사비의 지급, 원청의 도급공사 및 하청업체의 도급공사의 범위와 실제 진행여부 등이 증빙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도 하였으나, '공사계약을 부풀려 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시공사가 이에 적극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있어서의 EPC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판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EPC와 하청업체의 업무방식과 지시관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은 자인데, 피고는 건축허가를 받지도 못하였고, 그에 따른 계약금 등의 분양대금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당 로펌(담당 변호사 : 박하영)에 의뢰하여 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위반시 해지조건이 성취된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대해 조건불성취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반면 원고측은 계약해제사유의 조건 성취시항을 즉시 소명하여 소송이 조기에 종결되어 원고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고, 피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시공 및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입니다. 피고 회사에서는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소를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과 관련하여 주식양수도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원고회사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사업권 매입 등에 사용된 비용이 결손금계정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매각인수과정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권매입비용의 처리과정, 정산합의와 원고의 재무제표의 회계처리방식을 설명하여 원고의 청구를 상당부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도출되었습니다.
원고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태양광발전소의 토목설계비용을 지급하고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피고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발주처와의 분쟁으로 이를 미루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용역비 청구를 하기 위해 당 로펌을 선임하였고, 원고 회사의 토목설계 용역비 지급시기를 특정하고, 용역비 청구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전부승소하는 판결이 도출되었습니다.
토목 및 전기설계 용역비용은 인허가 절차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 또는 발전사업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발주처 내지 시공사에서 설계엔지니어링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대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의 특수목적법인(SPC)로 전기사업허가신청(발전사업허가)을 하였으나, K 도청에서는 해당 지역이 극심한 반대민원이 있고, 산사태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재해위험성이 있고,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이 수차례의 사업부지 변경 등을 통하여 산사태위험지역 등을 회피하는 설계를 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의 전기사업변경허가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에 있어서 전기사업허가가 광역지자체장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권이 있고, 광역지자체장이나 산자부의 경우 사업부지 소관 지자체장의 의견에 따라 전기사업허가여부가 좌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위 지자체장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그대로 인용하여 실질적인 조사 및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이어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로펌(담당변호사 박하영)에서는 전기사업법령의 해석 및 회피설계 등의 경위 등을 세부적으로 법원 재판부에 소명하여 승소판결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글로벌에너지기업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발전소사업부지를 소유한 토지주입니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발전소부지 매각과 관련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잔금은 개발행위허가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로 지급하는 특약을 매매계약에 반영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제공을 매도인인 피고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개발행위 등의 허가신청을 하면서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토지주의 대출금융기관의 반대등으로 인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 회사측에서는 설계비 등 인허가비용이 전부 매몰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에서는 피고 토지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토지매매계약에 반영되어 있는 손해배상특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전문으로하는 에너지전문기업으로 피고와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이전에 사업부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풀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고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토지주는 가압류 등을 해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회사의 태양광발전소는 개발행위허가를 어렵게 얻고도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부지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매수인의 귀책사유를 소명하여 원고 회사의 발전사업허가비용과 개발행위허가비용 등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승소판결이 도출된 사례입니다.
원고 회사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고, 피고는 건축, 토목 및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회사입니다. 원고 회사측에서는 당 로펌의 박하영 변호사를 선임하여 발전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태양광모듈의 임의변경 및 시공상의 하자, 준공기한 도과로 인한 지체상금 등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으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에서는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로읜 교환가치의 차액이 되고, 교환가치의 차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때의 시공비용에서 하자 있는 현재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결국 상당 부분의 하자가 인정되어 잔여 공사비의 약 5분의 3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의 경우 하자는 단순히 하자 부분에 대한 수리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발전량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장래 기대수익에 대한 손해까지도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으므로 에너지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원고들은 충북 Y군수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 원고들을 대리하여 법무법인 평안 박하영 변호사가 수행한 행정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당 로펌의 박하영 변호사는 전기사업법령에 대한 해석방법과 입법경위 및 입법취지 등 전기사업법령에 대한 해석방법과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승소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한 지자체 장의 태양광, 풍력발전소에 대한 전기사업불허가(발전사업불허가)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