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승소사례 등

2022년 승소사례 

공사지연 손해배상청구(22. 11.16. 일부승소)

원고는 발전사업주로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맡겼는데,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착공과정에서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벌이지기도 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업체를 상대로 지체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지체상금의 기준일 등에 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을 법원에서는 '토목공사 준공 및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완료'시를 지체상금 기준일로 보았습니다. 다만, 업체측의 사정에 일부 사업부지 주변의 민원발생으로 인한 지연 사정을 참작하여 일부 지체상금 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광발전소의 공기가 지연되거나 착공이 지연되어 결국에는 발전소의 발전수익이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소송이나 법적인 주장을 통해 발전소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를 적극적으로 배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도급공사업체에서도 공사지연의 이유 등에 대한 소명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감액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하자소송, #태양광발전소 공사지연

태양광발전소 용역비 청구(22. 10. 28. 승소)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토목설계용역을 수주하여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용역업무(설계 및 대관업무)를 맡아 처리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인허가용역비를 지불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간의 용역비 수행과 관련한 용역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이었고, 이에 원고 회사는 당 로펌의 박하영 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토목설계용역비의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있고, 그 시기를 토목공사 착공시, 사용전 검사 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이 발전사업주와의 분쟁으로 해지되었거나,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사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허가용역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설계비용과 대관업무(전기사업, 개발행위허가) 비용, 민원해결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용역수행결과물은 인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설계하자 손해배상 청구(22. 9. 14. 화해권고결정 )

A에너지 회사는 태양광발전소 설계 및 인허가 용역업무를 B사에 의뢰하였고, B사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설계도를 작성한 후 관할 지자체 허가부서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경사도 위배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A에너지 회사는 개발행위불허가내용을 확인하던 중 B사가 설계용역을 수행한 부지의 경사도가 산지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경사도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지자체에서 확인된 점을 파악하고, 설계용역 등을 수행한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설계도서의 하자, 특히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되는 평균경사도 위반의 점이 확인되고, 이러한 하자는 설계용역 발주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부분의 하자임을 이유로 B사에게 A사에게 설계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예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발전소 설계하자, # 발전소 시공하자

재해가능성을 이유로 한 개발행위불허가취소(22. 8. 23. 승소)

원고들은 특수목적법인(spc)로 강원도 @@군에 메가급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지자체장은 마을 인접한 곳으로 개발시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위험과 수질오염 우려가 있고, 마을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등을 근거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원고들의 기각하였고, 이에 당 로펌을 방문하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해위험성 및 수질오염가능성과 관련한 입증자료 제출, 감정절차 진행, 수질오염 실증자료를 제출하여 불허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중금속 검출 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 '사업부지의 경사도', '사업부지의 지목', '환경영향평가 결과서', '원고의 보완계획의 적정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개발행위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환경권, 환경권 침해 발생을 우려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재해저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침사지, 집수정 등의 규격 및 통수능력 등에 대한 토목공학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받는 경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그 저변에는 허가 관계서류의 정확한 분석 및 관련 실증분석 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막연한 재해 우려 및 환경훼손을 이유로 불허하고 있으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막연한 우려에 대해 실증자료 및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전소 불허가, # 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 #태양광 불허가 소송

민원을 이유로 한 전기사업불허가취소(22. 7. 21.승소)

원고들은 마을의 반대에도 식물재배사를 건축하였고, 이후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식물재배사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00시장은 마을주민들에게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겨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태양광설치시 분진, 소음, 경관 훼손 등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부터 피고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조건은 전기사업허가의 필수조건이라 주장하였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고등법원에서는 '전기사업허가의 근거규정, 허가기준과 달리 해석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불허처분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주와 당 로펌의 적극적인 자료수집을 통한 증거제출, 전기사업법 및 국토계획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승소판결이 도출된 사례이고, 특히, 전기사업허가기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정립된 판결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발전소 주민민원 불허가, # 주민민원 개발불허가, # 주민반대 개발행위불허가, #개발행위허가반려처분

산지개발이라는 이유 개발행위불허가 취소(22. 6. 27. 인용)

청구인은 계열사의 원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위험물 저장소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시장은 사업부지 주변의 산지의 녹지축 단절, 주변 산지의 추가개발 방지를 위한 제척계획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신청을 불허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 회사에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 회사와 당 로펌에서는 각종 사업수립계획의 보완 및 도면 변경 사항, 환경영향평가자료 및 인근 지역의 개발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당 로펌에서는 '원형보전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미이행하였다는 것은 위법하고, 녹지축 주변으로 @@시장이 각종 개발사업을 허가하여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단계에서 과도한 부지제척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개발행위신청을 거부하려면 근거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개발사업, 특히 도시화나 산업화가 계속되는 지역에서는 난개발이라는 이유로 불허하거나 녹지경관 보전을 이유로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허사유가 도출되는 경우 개발사업의 경과, 보완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주변의 개발사정까지도 면밀히 분석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지태양광 개발, #태양광 산지개발행위, #태양광개발행위허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개발행위불허 취소 판결(22. 6. 22.선고)

원고들은 사업부지 인근에 태양광발전소가 이미 설치되어 운용중이라는 이유로 농지잠식의 우려,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룬다는 이유 등으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신청지 인근에 이미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등 연쇄적인 개발행위로 인해 농지가 잠식될 우려가 크다고 행정청에서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 신청지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막연한 우려만으로 이 사건 신청만 불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인다"고 판시하여  지자체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업주에 대한 개발행위불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농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개발행위에 대해 농지잠식 우려가 있다는 불허사유를 내놓고 있는 편향된 불허가처분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논증한 사례로 당 로펌에서는 연접개발형태의 태양광발전시설의 시설계획의 적정성을 객관화된 수치를 제시하여 승소를 도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부적정하다는 판결(22.5.31.승소)

원고들은 육상형 태양광발전소 총 4기를 설치하기 위해 피고 **군수에게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 **군수는 공익차원의 환경보호 및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전기사업불허가 및 개발행위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피고 **군수는 원고들의 사업부지 인근이 **군에서 추진하는 공원사업에 배치된다는 이유와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역점 관광사업 활성화 시책과 배치된다는 주장을 소송과정에서 불허가한 이유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한 우리 로펌에서는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심의를 다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였고, 피고가 추진하는 공원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소명자료를 통해 피고의 공원사업과 관광시책과 배치되는 개발계획이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지인을 우대하고, 외지인을 차별하는 심의를 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 사건 신청의 수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가 고려하여서는 안될 요소를 고려하였고, 반대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방법과 심의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2. 5. 1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승소

원고들은 버섯재배사 총 6개동을 건축한 후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장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버섯재배사와 연접한 곳에 고속도로 및 국도가 위치하고 있어 주변경관 및 환경 부조화가 발생하고,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제한 규제에 저촉되며, 버섯재배사가 농업용이 주목적이 아닌 태양광발전시설이어서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을 토대로 버섯재배가 가능한 건축물이고, 이격거리 제한요건을 적용할 것인지는 지자체장의 재량이나, 고속도로 및 국도에서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어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는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하여 침해될 사익이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의 규정으로 인해 고민하였던 버섯재배농인 의뢰인분들에게 승소판결을 안겨줄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22. 5. 3. 발전소 공사도급계약 분쟁 승소

원고와 피고는 공사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이고, 도급인은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이후 공사 이윤 중 일부를 다시 반환받는 소위 페이백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인 도급인측은 공사도급계약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수급인(시공업체)를 상대로 일정 이윤에 대한 반환약정을 이유로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당 로펌을 선임하여 도급계약금액의 변경은 있으나, PF 대출금액의 변함이 없어 실제로는 공사도급계약의 증액분을 받은 바가 없어 반환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환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공사금액 증액과정,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사비 PF대출에 대한 구조와 발전사업주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과정, 원청과 하청업체 등 수급인측의 사업구조, 대출금액의 적정성 등 공사도급업계의 사정 등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인이 최종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경우 대규모 금융비용, 공사진행과정의 장기간 지연 등이 많이 발생하는 프로젝트로, 하자분쟁, 보수지연 문제, 인허가과정에서의 불허가 등 많은 리스크 요소가 산재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22. 2. 17. 전기사업불허가처분 취소 승소

원고들은 동식물재배사를 건축한 다음 지자체에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당초 사업 목적인 동식물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것과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수용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전기사업불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당 로펌을 선임하였고, 당 로펌에서는 전기사업법의 허가기준에 대한 법리 설명을 바탕으로 피고인 지자체장의 불허처분이 법리오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22년 2월 17일 해당 법원은 "전기사업 허가단계에서 이후에 이루어질 개발행위허가 요건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함께 "발전사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찬성, 협조 등은 전기사업법령의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전기사업의 계획 및 내용, 전기사업법 및 발전사업 관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므로,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전기사업불허가, #전기사업허가반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 필요한 만큼 재생에너지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조기에 의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사업허가, #발전사업불허가, # 전기사업불허가

22. 1. 1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승소

J 전력회사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G사를 설립한 후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부지가 농경지역이고 농촌마을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집중호우 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하류부에 재해위험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J전력회사는 당 로펌을 방문하여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 로펌에서 주장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의 하자에 대해 판단에 일부 하자가 있음을 시인하면서, "생물학적, 환경학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특별히 시각적, 심미적인 가치를 지닌 지역'인지에 대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처분청인 지자체의 하천재해 우려에 대해서도 당 로펌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근 지역의 개발부하량까지 고려하였고, 통수량에 대한 적합의견을 제시한 점'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의 개발행위를 불허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에너지전문변호사, #개발행위 행정소송, #태양광발전 행정소송, # 개발행위불허가, #개발행위허가반려, #발전소 불허가 행정소송

21년 승소사례

21. 12. 23.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소송

태양광발전소 사업주인 D는 발전소 인허가 및 시공을 맡은 A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사업주인 D는 당 로펌을 선임하였습니다. D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시공사 A사가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지 않았고, 일부 시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 공사준공기한을 도과하여 준공이 이루어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당 로펌은 지체상금 발생 경위,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이 미발급된 부분을 들어 공사비 상당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결론을 도출시켰고, 이에 더하여 이행보증증권의 발급을 받음과 동시에 지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도출시켰습니다. 

21. 12. 9. 전기사업불허가처분 승소

피고 C군수는 원고가 신청한 동식물재배시설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신청에 대해 농촌경관을 저해하고, 지역민 정서에 어긋난 환경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전기사업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C군수의 불허내용은 사실상 지역주민의 민원과 관련한 내용으로 전기설비의 수용성을 내세운 피고의 주장과 전기사업허가기준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업주에 대한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전기사업허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에 입각해 전기설비에 대한 지역수용성의 의미 등 전기사업허가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는 지자체의 잘못된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당 로펌의 의견과 주장 내용을 끝까지 믿고 맡겨준 사업주분들에게 2021년 연말에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 다행인 사건이나,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아직도 민원을 고려한 지자체의 불허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 로펌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1. 10. 13.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승소

원고들은 충남 N시에 태양광발전소 9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N시장은 해당 사업부지 지역이 곶감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점, 인근의 농촌마을 경관 훼손 및 특화농산물 판매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원고들의 차폐계획으로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 로펌에서는 원고들의 사업계획의 보완과정, 환경평가 협의과정에서의 공사계획 변경 사항, 원고의 특구지정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2021.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법 판결에서는 "지역주민공동체 보호를 위한 공익은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의 공익 보호 주장은 결국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지역민의 반대민원이 심화되고 있고, 이전과 달리 사업계획 수립시 경관조화를 위한 토목계획 등의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