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은 일단은 지자체별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조례가 거의 비슷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해당 지자체의 기준이 높은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서로 기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군 등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통상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으로 통상 도로경계로부터의 거리기준(200미터), 자연취락지구로부터의 거리기준(300미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기준(200미터)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완충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울타리의 경우에는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하고 있는등 차폐식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개발행위신청이 들어가야만 시군계획위원회의 통과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 조례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의 기준과 자연경관의 훼손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례의 저촉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규제만이 아니라, 재해저감방안 등에 대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사업준비간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최근 산자부에서 지자체별로 다른 이격거리 조례에 대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표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나, 실제로 각 지자체별 강제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이격거리에 대한 적용을 통해 민원해결에 나설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솔루션은 저희 법무법인의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발행위신청을 완벽하게 준비하였는데도 불허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분들로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금과 노력으로 상처를 입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금의 압박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사업을 접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불허처분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허처분을 받으면 사업주분들이 통상 개발허가업무 등을 추진한 건축업자 등에게만 문의하고 그만두거나, 행정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물어보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면서 통상 많은 시간을 허비한 다음에야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는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부 법률비전문가의 도움으로 행정심판을 하고 난 다음 기각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망연자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또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육박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행정절차법, 관련 국토계획법, 산지법,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관계, 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며, 관할 법원의 판결의 경향, 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흐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국토계획법, 전기사업법 등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대한 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수임료로 사업주분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조례의 문제점, 지역민 민원의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신재생에너지 사업주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상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여러 지자체를 상대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사업이라는 이점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는 점과 전자파와 복사열의 우려에 따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300kw 이상의 경우에는 도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경남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지방도로부터 1000미터, 5가구 이상 주거지역, 공공시설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가 산지인 경우에는 경사도가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 추세에 대하여는 새롭게 제정된 기준을 그 이전에 신청한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그 조례안의 새롭게 강화된 기준이 본인의 개발행위신청건과 어떠한 관계인지는 개별 지자체의 조례 내용 등을 확인하는 등 사업 진행단계마다 점검하여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김제시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최근 신설되었는데요, 산자부의 태양광설치 입지규제 가이드라인을 일단 충족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10세대 미만 및 이상 주거지역도, 해당 세대주 전체 동의 시 허용)
3. 공공기관 및 문화재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공익사업 등으로 우량농지 훼손, 단절로 농경지 기능이 상실된 곳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완화)
제6조(녹지공간 확보) ①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녹지공간은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을 심어야 한다.
③ 개발행위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허가부지 경계부분은 가림식재를 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물이나 지붕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그 형태 및 색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전북 김제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사업주분들에게 유리하게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전북 김제시와 다른 경북 영주시의 조례의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입지기준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사실상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지형지세 등을 통하여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 등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장 가까운 인가(人家)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10호 이상 인가(人家)가 밀집된 지역으로 직선거리 500m 이내.
나. 5호 이상 10호 미만 인가(人家)가 모여있는 지역으로 직선거리 300m 이내.
다. 5호 미만 인가(人家)가 모여있는 지역으로 직선거리 200m 이내.
3. 관광지,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철새 등 조류의 이동경로 방해 및 충돌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국가지정 문화재 및 도지정 문화재로 등재 되었거나 등재 예정인 구역내 및 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7. 관광객들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8. 자연의 보전· 문화재,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 차원의 자연경관이 필요한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 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개설되는 진,출입로는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도로폭 6미터 정도(반영구적인 배수시설 포함)의 콘크리트 포장을 권고할 수 있다.
⑥ 각종 구조물(옹벽 등) 설치에 있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조계산서(배수시설의 경우 수리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⑦ 당해 마을의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설명 및 사업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2/3 이상의 주민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였다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⑧ 토지형질변경 여부 및 시설규모와 관련없이 이해관계 다수인(5인이상)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⑨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육상 축양장 등 생산시설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해당지역 주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북 영주시의 조례의 기준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솔루션은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셔야 사업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