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있는 핵심 내용을 우선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 발전시설은 우선 도로(도로법상의 도로에 국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경우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로 한정한다.
2.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
3. 공공청사, 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용 창고, 공장, 축사 등 기존의 건축물이나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이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지자체 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등 지역별로 편차있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규제를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계획조례에 거리제한 규제를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요건이나 영농행위를 일정기간 이상 영위한 경우를 제한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별 규제의 난맥상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주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지자체별 솔루션은 지차제 조례, 국토계획법령의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관련 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민하여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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