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사업 전 준비사항

태양광발전 사업간 준비사항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과정이 중요합니다.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발전사업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통상 발전사업허가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도에서 관장합니다. 이 경우에도 발전사업허가과정에서 부관(조건)이 부가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선정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업부지별로 지목이 있으며, 용도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각종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목과 용도지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사업부지를 확인하고 그 소송전략을 구상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전에 심의안건상의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산지인 경우에도 보전산지인 경우가 있으며, 산지법이나 초지법에 따른 용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다른 법률에서 각종 개발이 제한적인 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지역, 환경보전구역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따르지만, 불허처분을 다투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용도지역, 구역, 지자체에서 정하는 각종 구역설정에 관한 고시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지자체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허가가 떨어졌으니 나도 신청하면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많은 신청서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개발행위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서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하여 필지를 분할하거나, 여러 명이 분할하여 개발행위신청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양평가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환경침해, 재해위험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하여 불허처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일부 태양광설치업체에서는 각종 규제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이 수익성이 좋은 것이라는 홍보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종종 태양광발전을 핑계로 의뢰인분들에게 엉뚱한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치업체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발전소 부지의 매입 또는 임차를 하기 전에 토지에 대한 규제확인이 필수적이며, 이와 더불어 문화재 관련 검토, 생태등급도 변경 등의 문제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하고 있으며, 이후 토지매입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하영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