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기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의뢰인은 발전사업주를 위한 인허가 대행을 진행하여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였고, 발전사업주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 의뢰인 회사와의 인허가 등 공사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하고 타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당 로펌에 인허가 등 용역비 지급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당 로펌(담당변호사 박하영)에서는 인허가 등 용역 및 공사도급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따라 사업주의 해지는 무단해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피고측은 인허가 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해 와, 의뢰인 회사와 조정합의가 성립되어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충남 **시에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시장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와 이 민원을 사업주인 의뢰인들이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발전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당 로펌(담당변호사 박하영)에게 발전사업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의뢰하였고, 당 로펌에서는 민원발생의 경위, 민원해결을 위한 의뢰인들의 노력과 전기사업법의 연혁, 법령의 취지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승소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경북 @@군 등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민들이고, 태양광발전소 시공 및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및 시공을 맡겼습니다. 의뢰인들은 태양광시공 및 분양회사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관련허가를 받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자 당 로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당 로펌은 대전지방법원 **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태양광회사와의 계약서의 문제점, 피고 태양광회사의 채무불이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태양광모듈 등 주요 기자재 조달의 불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러한 주장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 계속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의뢰인들의 계약금 전부를 피고 태양광회사가 반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화해권고결정은 소송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분들의 목적을 판결선고에 앞서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발전사업주인데, 피고는 공사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는 원고 업체가 모듈의 단종에 따라 동급 이상의 사양의 변경모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와 함께 공사하자를 주장하면서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업체는 당 로펌(담당변호사 박하영)에 공사대금의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모듈의 단종은 원고 시공업체가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는 점과 모듈의 단종과 상향시공이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여 발전사업주가 제기한 반소를 대부분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은 '발전기능에 기능상 하자 여부는 감정신청 내용이 아니며, 감정결과만으로는 태양광 모듈의 변경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여 공사계약서에 반영된 모듈보다 사양이 높은 모듈을 사용한 것은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발전사업주는 단독기초에서 줄기초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도 하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독기초에서 줄기초 공법으로 시공된 기초콘크리트가 기능상, 구조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일부 변경승인된 도면을 기초로 하여 계약 당시 약정한 단독기초공사의 공법과 일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조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기초공사 하자에 대한 법원의 판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 기초공법의 하자 판단방법과 모듈 단종과 상향시공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을 알 수 있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진입도로 개설 조건 등을 이유로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진입도로가 없다거나, 진입도로의 폭이 좁다는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들은 진입도로 폭 6m 기준을 확보하지 않았고, 이를 지자체에서 보완요청하였음에도 보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진입도로 폭 6m 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개발행위를 통해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진입도로 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 로펌(담당 박하영 변호사)에서 국토계획법령과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법적 성격 등을 바탕으로 진입도로 폭원의 의미, 태양광발전시설의 진입도로 폭 규제에 대한 입법취지, 정부정책의 도입 배경 등을 설명하여 피고 지자체장의 개발행위불허가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시킨 사건으로, 태양광발전소 진입도로 규제와 관련한 판결례가 거의 없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서 리딩케이스의 하나입니다.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획득한 후, 공사간에도 지역주민등의 민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착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은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시위와 반대로 인해 인허가 획득에 어려움을 겪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전기공사계획신고 서류를 반려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담당 변호사 : 박하영)에서는 발전사업주를 대리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최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자체 장의 민원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한 청구인들의 보완행위는 실질적인 보완이어서 전기공사계획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자체 장의 공사계획신고서류에 대한 반려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이 사건과 같이 공사계획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지역민 민원제기를 이유로 착공 후 공사중지명령을 발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까지 취소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 장의 각종 요구에 따른 이행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로 향후 지자체의 각종 처분요구에 대한 대응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연계형 ESS의 설치가 가중치 하락에 따라 잠시 주춤한 경향은 있으나, 최근 다시 ESS가 새로운 분산형 전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승소한 사례는 당 로펌에서 피고측을 대리하여 수행한 건으로 ESS의 설치 및 철거과정에서의 과도한 시행사의 공사비 청구에 대해 방어한 사건입니다.
원고 ESS 설치 시공사는 피고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ESS 2기중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철거한 1기분의 ESS 설치비용을 지급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를 대리한 당 로펌(담당변호사 박하영)은 시공사와 발전사업주간의 기존 대화녹취록, 내용증명, 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 경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ESS 1기에 해당하는 공사비 청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법원은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된 ESS 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미지급대금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태양광발전 등 에너지전문기업이고, 피고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인허가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강원도 모처의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관련 투자비용에 대해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 로펌(담당변호사 박하영)에서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해당 비용이 관련 인허가 비용 및 토지매입비용으로 이용되었고,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등 인허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인허가를 중단하게 된 배경, 투자비용에 대한 상환약정 등을 설명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변을 인정받아 최종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대금청구의 금원은 원고의 태양광발전소 투자계약에 관련된 대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의 법적 분쟁은 항상 사업초기부터 잉태되기 마련입니다. 시공사에서는 제한된 서류만을 가지고 있어서 사건대응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으나,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 각종 투자비용 및 공사인허가 용역비용 등에 대한 계좌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승소결과가 도출된 사안입니다.